일상/사회

전세 사기 대처 방법

tonystark100 2024. 5. 13. 23:28

목차

    전세 사기 대표적 사례

    전세사기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발생합니다


    1. 집주인 변경

    집주인이 매매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진행한 후 제삼자에게 명의를 넘깁니다.


    2. 이중계약

    건물 관리인이 세입자에게는 전세 보증금을 받아놓고, 주택 소유주에게는 월세 계약을 합니다.


    3. 깡통전세

    전세가가 매매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소액으로 구매한 후 세입자의 계약 만료 만기 시기가 도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4. 집주인 잠적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송금한 이후부터 집주인이 연락받지 않고 잠적합니다.

     

    전세 사기 예방 방법

    계약 전

    1. 자격 확인

    1-1. 집주인의 신분증 확인

    1-2.  대리인을 통한 계약은 대리인의 신원 및 자격 파악

    1-3.  공인중개소가 허가받은 곳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2. 계약서 확인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불분명한 부분은 반드시 질문


    3. 서류 확인

    서류를 통해 위반 건축물 여부, 동호수 일치 여부, 집주인 신용도를 확인


    4. 시세 확인

    전세 계약 전 주변 매매 시세 및 전세 시세를 확인, 전세금이 시세보다 크게 다를 경우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를 필수적으로 진행.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 기간은 각각 상이한데 전입신고의 경우 전입 후 14일 이내,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권리변동사항 또는 권리관계를 재확인해야 하고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발생 대응 방법

    계약해지 의사 표시 및 내용증명서 전달

    전세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도록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고, 이후에도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메신저를 활용하세요. 전화 또는 만나서 나눈 대화는 가급적이면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이용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등기부등본에 미반환 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전세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명분이 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보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청구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단, 해당 절차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가능한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자소송을 신청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혼자서 소장 작성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신청방법

    아래의 법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고, ‘전자소송 메뉴’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준비물

    필수 서류 준비, 청구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고,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해당 글은 참고만 하시고, 사람마다 사례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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