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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주요 사기 수법
중고거래는 편리하고 경제적인 방법이지만, 사기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주요 사기 수법입니다.
- 수법 1 택배 거래 유도 : 상대방이 택배 거래를 유도하면서 직거래를 피하도록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직거래가 가능하다면 가능한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법 2 안전결제 URL 전송 : 상대방이 안전결제 URL을 보내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클릭하지 말고, 경찰청의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의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을 확인하세요.
- 수법 3 거짓 물품 게시 :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중고거래 사기 예방 팁
만약 중고거래에서 돈을 입금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명품인 줄 알고 구입했는데 가품이거나 하자가 있는 상황을 겪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 착오송금반환신청 :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입금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통한 자진 반환 거부 통보를 받은 건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돈을 출금하지 못하게 하고 송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형사절차 (고소, 진정) : 사기죄로 고소, 진정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 입금' 받는 경우는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한 것에 해당하므로 사기죄로 고소, 진정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신청 : 형사절차를 진행하면서 배상명령신청을 한다면 조금 더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상명령제도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지급명령 : 민사분쟁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법원이 심사하고, 그 청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비용 지급을 명령합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리되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거래 시에는 상품 인증을 요구하고 선입금을 지양하는 등 안전한 거래를 위한 필수 정보를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하시고 안전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 중고 거래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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