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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바로가기
종합소득세는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 신고서 선택 및 작성: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신고서 제출: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지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또는 민원실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신고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의 종합적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1년간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소득 - 근로, 사업(부동산 임대),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및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이직으로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중도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신고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를 놓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 지출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종합소득세에서 고려할 수 있는 주요 공제 항목에는 개인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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