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책

2024 실업 급여 (사업장 이전이신 분들 주목)

tonystark100 2024. 4. 27. 22:23

목차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자격 확인: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상실일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워크넷 구직 신청: 워크넷 메인화면에서 '구직신청관리’를 선택하여 본인의 상태를 구직 중으로 변경해 주세요.
    3. 고용 24에서 온라인 교육 시청: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4. 고용 24에서 신청서 제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5. 고용센터 방문: 인터넷 수급 자격 신청이 안 되는 경우나 신청 이후 각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다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센터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고용 24 바로가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실직했을 때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주로 사람들이 언급하는 실직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2024년 실업급여 조건

    • 근무기간: 실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직사유: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구직활동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는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자격시험 응시 등을 포함합니다.

     

    2024년 실업급여 지급액

    •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 한도 내에서 일반근로자에게 이직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 예술인, 노무제공자 :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합니다.
    •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하한액도 달라집니다.
    •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최소 4개월에서 최대 9개월 (120일 – 270일)까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예시

    [사례 1]

     

    Q.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Q.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 볼까요?

    1. 사업장의 이전
    2.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4.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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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