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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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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접수기간이 다릅니다.
온라인 신청 :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에 있는 청년들이 생계수급자 등으로 더 하락하기 전에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으로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연령: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월 소득: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부터 200만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변경내용
- 2024년 예산이 2,179억으로 증액되어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 기준이 월 200만 원에서 220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출산 및 육아휴직의 경우도 계약적립 중지가 가능해졌습니다.
-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 저소득 청년 근로자, 기초수급자, 사업소득 공제 적용 연령이 24세 이하에서 30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조건
- 3년간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야 합니다.
-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3년간 10시간 이상의 '자립역량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지원금을 지원받고 어떻게 사용할지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 및 청년들이 활용하기에 좋은 제도입니다. 꼭 활용하여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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