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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간편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는 정품을 교묘하게 따라한 위조상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하여 건전한 상거래 문화 만들고 포상금도 받아 가세요!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시 제출항목
- 판매게시글 URL: 신고대상 채널은 오픈마켓, 온라인 포털, SNS 등이 있습니다.
- 동일 판매임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화면: 판매자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사업자번호, 통신판매업번호 중 하나가 동일하게 표시된 캡처본.
-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 판매자가 기재한 정품이 아님을 의미하는 문구 캡처본.
이 3가지 항목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보호원을 통해 판매게시글이 차단, 삭제 완료되어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1인당 연간 지급 금액은 최대 25만 원으로, 신고 1건당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절차>
- 신고인: 의심게시글 신고
- 보호원: 접수·대상여부 검토, 차단 요청·확인
- 보호원: 분기별 지급대상자 특허청 통보
- 특허청: 분기별 지급대상자 신청 안내 통지
- 신고인: 포상금 지급신청
- 특허청: 지급요건 확인 후 지급
※ 본 포상금과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제1항의 신고포상금을 합산한 지급 총액이 1인당 연간 1천만 원(동 규정 제3조 제2항의 지급한도)을 초과할 경우 지급불가
※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급될 수 있음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방법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누리집에 방문해 확보한 채널별 증거를 모두 제출해 주세요.
포상금 지급제한 사유
- 이미 신고되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 구두, 익명, 가명,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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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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