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tonystark100 2024. 4. 20. 01:3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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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 워크넷은 고용 24로 개편되었습니다.
    *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등을 통합한 플랫폼으로 시험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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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유형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주요 대상입니다.

     

    II유형

    '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며, 구직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여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신청방법

    1. 워크넷 구직신청 및 취업지원 신청: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제출: 신청 시 '취업지원 신청서’와 '신청인·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결정 통보: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결정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4. 취업활동 계획 수립: 고용센터 상담 등을 통해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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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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