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실업급여 신청방법
- 자격 확인: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상실일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워크넷 구직 신청: 워크넷 메인화면에서 '구직신청관리’를 선택하여 본인의 상태를 구직 중으로 변경해 주세요.
- 고용 24에서 온라인 교육 시청: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 고용 24에서 신청서 제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고용센터 방문: 인터넷 수급 자격 신청이 안 되는 경우나 신청 이후 각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다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센터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실직했을 때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주로 사람들이 언급하는 실직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2024년 실업급여 조건
- 근무기간: 실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직사유: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구직활동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는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자격시험 응시 등을 포함합니다.
2024년 실업급여 지급액
- 법정 상한액과 하한액 한도 내에서 일반근로자에게 이직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 예술인, 노무제공자 :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합니다.
-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하한액도 달라집니다.
-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최소 4개월에서 최대 9개월 (120일 – 270일)까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예시
[사례 1]
Q.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Q.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 볼까요?
- 사업장의 이전
-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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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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