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개선방안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2024.05.08일 ~ 1년 동안
서비스 가능 플랫폼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2)
주의사항
-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별 거래 (판매)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합니다.
추후계획
시범사업은 1년 동안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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