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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틀니 시술을 받을 때, 시술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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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항목
틀니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 부담률 :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입니다.
2. 부분 틀니 지대치
이는 별도로 본인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3. 틀니 급여 주기
동일 부위에 대해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에 1회 지원됩니다.
4. 비급여 적용
틀니 제작 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인해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5.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장착 후 3개월 이내에 최대 6회까지 무상 수리가 가능하며, 진찰료만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1. 사전등록제로 운영
-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을 통해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2.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3.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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