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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tonystark100 2024. 4. 16. 20:4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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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청년월세특별지원 안내

    청년월세특별지원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 자격 중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지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요건)

    ①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②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2024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신청기한 : 2024년 4월 12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기타요건 : 이번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 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1)

     

    복지로 누리집으로 이동

     

    마이홈포털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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